
주거비 부담 줄이는 똑똑한 절세 전략 “매달 내는 월세,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”1분만에 완벽하게 이해하고 가세요! 국세청에서 정확하게 보기👆 ※국세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. 월세 공제 방법은 두 가지 월세 세액공제: 무주택 근로소득자 대상, 연 1,000만 원 한도. 소득에 따라 월세의 15~17%를 돌려받음.월세 소득공제: 소득 조건 상관없이 현금영수증 처리된 금액의 **30%**를 공제. 세액공제 조건무주택 세대주(또는 세대원)총 급여 8,000만 원 이하(근로자만 가능)전입신고 필수, 대상 주택: 85㎡ 이하 &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 소득공제 조건조건 없이 월세를 현금영수증 처리.신용카드 소득공제와 동일하게 총 급여의 25% 초과 금액에 적용. ..
일상
2024. 11. 24. 19:05